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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영 투명성 강화…기업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1-09 08:50 최종수정 : 2017-11-09 09:23

9일 글로벌 기관투자가 초청 ‘2017 회계개혁 설명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9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 기관투자가 초청 ‘2017 회계개혁 등에 관한 설명회’ 자리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해 금융시장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는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지 20년째 되는 해”라며 “20년 전에 비해 경상수지, 기업부채, 외환보유액 등 펀더멘털은 견고해졌고, 최근 코스피 지수도 강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과거와 비교해 볼 때 변화 속도가 느린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선진국의 제도는 아직 한국 기업환경에 뿌리내리지 못한 측면이 있다.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회계부정 등은 한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회계(Accounting)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이를 활용하는 기관투자가(Institutional Investors)의 역할과 장기적 관점의 성과(Long-lasting Earnings) 등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상장사 감사인 등록제도 등 획기적인 내용이 담긴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해양 등 대규모 회계부정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계개혁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정된 법률은 201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상장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회사별 회계업무 담당자에 대한 협회에 등록·교육 등 관리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회계정보와 함께 지배구조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90년대말 외환위기를 겪은 후 사외이사와 감사위원회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제정됐다. 작년에는 2015년에 개정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을 반영해 새롭게 정비했다.

그는 “정부는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도 보다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밖에 시장에 의한 감시기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작년 말에 제정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해 현실화되고 있다”며 “2013년 영국에서 발간된 Kay 리포트에서는 영국 주식시장의 실패요인을 단기주의(short-termism)라고 지적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 성과를 중시하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거래소 등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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