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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스노윙’ vs bhc ‘뿌링클’…특허권 법적다툼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7 18:10

네네치킨, bhc 상대 특허권 침해 소송제기
bhc “제조공법 전혀 달라…맞소송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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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좌)과 bhc '뿌링클 치킨'. 네네치킨 제공

네네치킨 '스노윙 치즈치킨'(좌)과 bhc '뿌링클 치킨'. 네네치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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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네네치킨과 bhc가 ‘치즈 시즈닝 치킨’의 특허권을 두고 소송전을 벌이게 됐다.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이 자사 제품인 ‘스노윙 치킨’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한편 bhc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7일 네네치킨은 bhc를 상대로 특허법 제 126조 제2항에 따라 ‘뿌링클’ 치킨 폐기를 요구하는 특허권 침해 금지 청구 소장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네네치킨은 지난 2009년 스노윙 치킨을 출시하고 올해 1월 ‘스노윙 치즈치킨 조리방법’을 국내에 특허 출원한 바 있다. 이후 2014년 11월 출시된 유사제품 bhc의 ‘뿌링클’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게 네네치킨 측의 주장이다.

소장에서 네네치킨은 bhc의 뿌링클 치킨에 대한 성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8가지 성분 가운데 16개 원재료가 자사의 ‘스노윙 시즈닝(야채)’ 성분과 동일하고, 나머지 2개의 성분은 ‘스노윙 시즈닝(치즈)’의 성분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네네치킨은 bhc 관계자가 지난 8월 모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뿌링클 치킨이 국내 치즈 치킨의 원조라고 홍보하고, 다른 업체들이 뿌링클 치킨을 따라 치즈 맛 치킨 제품을 출시한 것처럼 사실을 호도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네네치킨 관계자는 “식품업계에서는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수많은 개발 착오를 겪으며 노력한 기업의 제품을 카피하고 원조인 것처럼 홍보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며 “이에 대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hc 측은 “뿌링클이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bhc는 “뿌링클은 베타믹스와 제고공법, 시즈닝 등을 네네치킨하고 전혀 다르게 제조되고 있다”며 “제조 방법뿐만 아니라 제품의 콘셉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소송 제기로 인해 그동안 쌓아온 소비자와 가맹점과의 신뢰에 대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브랜드 이미지에 큰 훼손을 줬다”며 “이에 대한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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