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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예상수익 뻥튀기 홈플러스, 과징금 5억원 ‘철퇴’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1-05 12:39

‘365플러스’ 가맹희망자 206명 눈속임
공정위, 과징금 법정 최고액 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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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365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365플러스'.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홈플러스가 편의점 ‘365플러스’의 가맹 희망자들에게 예상 매출을 부풀려 제공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의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으로는 법정 최고액을 부과한 첫 사례다.

5윌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지난 2014년 3월 7일부터 올해 4월 19일 기간 동안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서하면서 가맹사업법상 제공의무가 있는 ‘예상매출액 산정서’ 내용을 부풀린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형 가맹본부로서 100개 이상의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거래를 하고 있어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계약 체결 전에 예상매출액 범위, 산출근거를 적시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점포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5개 가맹점의 매출액 또는 상권이 가장 유사한 가맹점들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초로 예상 매출액의 최고·최저액을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상매출액 정보 산정의 대상이 되는 인근 가맹점은 직전 사업연도의 영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면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홈플러스는 자의적으로 1년 이상 영업한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예상매출액 범위를 가맹 희망자들에게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또 점포예정지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 가장 인접한 가맹점을 선정해야 하나 일정한 거리 기준 없이 임의로 가맹점을 선정해 예상매출액 범위를 과장했다.

홈플러스는 인근 가맹점의 실제 면적(㎡)과 다른 수치를 예상매출액 계산에 반영하고 사업연도를 임의로 잘못 산정해 매출액이 과장되는 효과를 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에 앞으로 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가맹 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모든 가맹점 사업자에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가 생계형 개인사업자인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허위 과장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해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 과장 정보 제공 형태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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