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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단체 집단 손배소 진행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11-0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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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공익법률지원센터는 공동으로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소비자불만이 발생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지연·결항 문제와 관련해 항공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사전예방하기 위해 피해소비자 69명을 모아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항공서비스는 지연·결항 등이 발생해도 사업자가 소비자안전이 문제의 이유라고 할 경우 정비불량이나 안전관리 미흡 등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가 제한되거나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상임위원장 이덕승)는 이번 소송을 통해 그동안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항공사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항공서비스 분야에서 실질적인 소비자권익이 실현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소송을 진행한다. 소장접수는 11월3일(금) 오전10시 서울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진에어 상습 지연·결항에 소비자단체 집단 손배소 진행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7월말부터 지난 6월1일 01시30분 다낭발 인천행 LJ060을 탑승한 피해소비자를 모집했으며 69명이 소송에 참여할 의사를 밝혀왔다. 본 소송은 피해당사자중 1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해 진행하며 연세대학교 공익벌률지원센터 오은주변호사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공익소송센터 정상선변호사가 변론을 맡고, 손해배상청구액은 인당 위자료 200만원이다.

소송에 대한 간략한 취지는 2017년 6월1일 새벽1시30분 베트남 다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도착예정이었던 LJ060편이 15시간을 지연하는 과정에서 대기하고 있는 소비자들에 대한 야간 시간에 공항 내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았고, 부정확하고 거짓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지연 혹은 결항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고, 당초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였던 이 사건의 비행편에 그대로 소비자들을 탑승시킴으로써 안전에 매우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는 점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연맹 등 3개 기관은 “이번 집단소송을 통하여, 진에어 이하 항공 업계에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안전상의 문제,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나섬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항공사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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