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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갑질’ 과징금 2배 오른다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31 16:59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
부당 반품 등 갑질 시 최대 140%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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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갑질’을 하다 적발되면 기존 과징금의 2배를 물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하는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2배로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 의 실천 과제 중 하나로 대형 유통업체의 법위반 억제를 위해 올해 10월 말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과제다.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은 이전 30~70%에서 60~140%로 2배 인상된다. 이에 따라 납품업체에 대한 반품을 부당하게 하거나 인력을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겐 최대 140%를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과징금을 깎아주는 감경율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 최대 50%,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경우 최대 30%까지 과징금이 감경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진 시정 시 최대 30%, 조사 협조 시 최대 20%까지만 감경이 가능하다.

감경‧가중 요건도 구체화했다. ‘부담 능력의 현저한 부족’,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과 같은 모호한 감경 요건들을 구체화해 △자본 잠식 여부 △부채 비율 △당기순 이익 등의 요건들을 고려해 과징금 감경 여부가 결정되도록 했다.

아울러 법 위반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울 때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과징금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유통분야 불공정 거래 근절 대책에서 제시된 실천 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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