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아 이달부터 일반도로에서 시험 주행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임시운행 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티볼리 에어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자율주행 레벨3에 해당한다.
레벨3는 일상적인 상황에서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을 자율주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쌍용차는 지난달 국토부에 임시운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증시험을 통과해 허가를 받았다.
쌍용차에 따르면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는 차선 유지·변경, 차간 거리·속도 유지 기능이 기본 탑재됐다.
차선 변경 시 사각지대에서 장애물 위험이 감지될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하거나 차선 변경을 멈추는 기술이 적용됐으며, 야간 운행 및 우천 시에도 안정적인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종식 쌍용차 대표이사는 "티볼리 에어 자율주행차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임에도 자율주행 기술은 물론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첨단 기능을 갖췄다"며 "앞으로도 차세대 및 친환경 자동차 기술을 연구·개발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