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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세금 등 고려하며 전략적 환원 준비해야

이창선 기자

lcs2004@

기사입력 : 2017-10-3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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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세금 등 고려하며 전략적 환원 준비해야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돼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의 하나로,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10월 국세청이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언급한 말로, 과세당국이 명의신탁주식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9일 제22대 국세청장에 오른 신임 한승희 국세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최근 “올 하반기에는 보다 고도화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계열기업 등 규모 있는 법인 위주로 주식 명의신탁 혐의를 분석하는 한편 합병·분할, 지주회사 전환 등을 통한 편법 탈루행위에 대해서는 검증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사실, 흔히 차명주식이라 불리는 명의신탁주식은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다. 2001년 상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3인, 7인 등의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해야만 했던 만큼 실제로는 1인 기업 내지 가족기업 형태로 사업체를 유지했던 법인 설립자들이 어쩔 수 없이 친구나 친척, 직원 등 제3자의 명의로 주식을 등재하곤 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어쩔 수 없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게 됐던 기업 경영자들의 경우 과세당국의 이러한 시선이 다소 억울할 법도 하다.

하지만, 명의신탁주식을 바라보는 이와 같은 부정적인 시선이 진짜 억울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법원의 판례는 “상법상 요구되는 3인 이상의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고 유상증자 과정의 복잡한 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명의신탁 했을 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납세자가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은 수탁자와 관계자 어긋날 경우 등에는 경영상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고, 가업승계 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세금문제까지 안고 있는 만큼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명의신탁주식 환원을 서두르기만 해서도 안 된다.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을 활용해 보다 수월하게 주식 환원을 진행할 수 있긴 하지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주식환원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는 이러한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고충을 덜고자 다년간 해당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전문가를 통해 ▲명의신탁주식 환원 ▲가지급금 처리 등을 포함한 세무전략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등 다양한 기업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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