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부영은 허위 또는 부풀려서 작성한 자료를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에 제출해 별다른 조정 없이 심사를 통과했고, 이는 형법 제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위계(속임수)로써 화성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성동탄 2지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논밭 임야를 강제 수용해서 조성된 공공택지이고, 공공택지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라며 “부영아파트도 분양가 심사를 위해 화성시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 분양가 관련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하고, 최초보다 2300억원이나 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분양가 심사를 위해 사실에 입각한 진실한 자료를 제출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 조사 결과 최초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은 사업비는 23블록 3217억원, 31블록 2119억원이었으나, 6개월 후 변경 승인된 사업비는 각각 4693억원, 2919억원으로 최초보다 2323억원이 증가했다”며 “화성동탄2지구에서 분양한 70블록~75블록의 공사비는 평당 442만원이지만, 23·31블록은 평당 612만원으로 최대 187만원이나 비싸면서도 결과는 9만여건의 하자가 발생한 불량 아파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분양원가를 부풀려 분양가심사위원회와 입주자를 기만했고, 아파트는 부실 시공해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며 “이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 혐의에 해당하고, 원가를 부풀려 입주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 5억원 이상 될 것이 명백한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제3조 위반(사기)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