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300실 이상 오피스텔, 내년부터 인터넷 청약 의무화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10-29 19:33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300실 이상 오피스텔은 내년부터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다음달 초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오피스텔 인터넷 청약 의무화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거론됐다.

국토부는 최근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문회의를 거쳐 인터넷 청약 의무화 오피스텔 규모를 300실로 설정했다. 도입 초기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 오피스텔부터 우선 시행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오피스텔 분양 사례 중 700실 이상은 6%, 500실 이상은 12%, 300실 이상은 27% 등이다.

제도 도입 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오피스텔로 이 제도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부가 오피스텔에 인터넷 청약 의무화를 도입한 이유는 견본주택에서 청약을 받고 있는 현재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의도적인 줄세우기 등을 통해 오피스텔의 청약 열기를 과대 포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자가 현금을 지참하고 오랜시간 현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터넷 청약 의무화와 함께 국토부는 분양신고, 광고 항목을 확대한다. 청약 방법과 장소, 청약신청금 액수와 환불일, 신탁사업은 위탁자 등도 공개 항목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리규약을 분양계약서에 포함해 계약자에게 사전 통지하게 하고 미이행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고려 중이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