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거래가 44%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전문기구인 시장감시위원회는 이상거래종목적출, 풍문수집, 지분변동신고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활동 및 시장에 대한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위해 거래소 내부에 설치된 기구다.
2014년 이후 현재까지 불공정거래 사유별 적발 건수를 살펴보면 총 523건 중 미공개정보이용이 230건으로 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시세조정 180건, 34.4%, 부정거래 57건 10.9%, 보고의무위반 등이 56건 10.7% 순이었다.
데이터를 보면 2015년까지는 시세조정 불공정 행위가 가장 많았으나 2016년부터는 미공개정보이용 불공정 행위가 급증하면서 순위가 뒤바꼈다.
김해영 의원은 “과거에는 허수 매수주문 등의 시세조정 불공정거래 사건이 가장 많았다면 지금은 최근 논란이 된 내츄럴엔도텍(백수오) 주가조작 사건처럼 미공개정보이용을 통한 불공정거래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불공정행위가 집중되는 유형의 사건을 보다 면밀하게 감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심리결과는 불공정거래 조사 초기단계이며 혐의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혐의 여부 확정은 금감원과 검찰의 기소를 거쳐 법원에서 최종판단과 확정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