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미술품 횡령 가볍지 않은 사항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해당 미술품을 원상복귀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2014~2015년 사이 오리온 양평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서 소장하고 있던 총 4억여 원의 고가 미술품 2점을 자택으로 옮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오리온홀딩스도 최대주주의 판결 내용을 공시했다. 오리온홀딩스의 최대주주인 이 부회장은 총 지분율 14.56%를 보유하고 있다.
회사 측은 “향후 본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제반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취를 취할 계획”이라며 “이와는 별도로 해당 가구와 미술품은 모두 회사로 원상회복했고 회사의 금전적 피해 금액 역시 모두 변상조치 받았다”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