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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6 11:45

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사진제공=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사진제공=KEB하나은행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에서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할 수 있는'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사업자는 대출 신청 서류를 발급 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 할 수 있게 되었고 은행은 서류 보관과 별도의 스캔 작업 없이 데이터를 저장하여 대출 승인 업무를 처리 할 수 있게 되었다.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한 서류는 ‘국세청홈택스’ 발급 서류인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과, ‘정부24’ 발급 서류인 지방세 납세증명원이다.

특히 신용평가 전문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스마트폰뱅킹 이외에 서류 제출을 위한 별도의 앱을 설치해야 하지만, KEB하나은행은 이번 서비스를 직접 개발해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을 하나의 앱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했다는 설명이다.

KEB하나은행 SB사업부 관계자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의 실시로 무방문으로 대출 신청이 가능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출 상품의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향후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도 대출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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