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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밀어내기…건국유업, 8년간 대리점에 제품 구입강제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10-25 14:21

공정위, 검찰고발 및 과징금 5억원 ‘철퇴’
“남양유업 사태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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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처

사진= 건국유업 홈페이지 캡처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 점유율 3위 사업자인 건국유업이 약 8년동안 대리점을 상대로 유제품 구입을 강제하는 등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검찰 고발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정배달 대리점들에게 제품 구입을 강제한 ‘건국대학교 건국유업‧건국햄(이하 건국유업)’에게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국유업은 전국 272개 가정배달(방문판매) 대리점을 통해 유제품을 가정으로 공급한다. 유제품 가정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약 16%로 서울우유와 남양유업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국유업은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약 7년 10개월 동안 대리점 272개에게 주문하지 않은 신제품 및 리뉴얼 제품, 판매 부진 제품, 단산을 앞둔 제품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대리점의 주문이 마감된 후에 건국유업 담당자가 주문량을 일방적으로 수정해 주문 시스템에 입력했으며, 일반 출고한 수량까지 포함해 대리점에게 대금을 청구‧정산하는 방식으로 ‘밀어내기’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상 대리점이 공급받은 제품은 반품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대리점들은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못해 남는 경우에도 대금을 부담해야 했다.

‘밀어내기’ 대상 품목으로는 하이요, 유기농우유 등 신제품·리뉴얼 제품과 천년동안, 헬스저지방우유 등 판매 부진 제품, 연우유, 연요구르트 등 단산을 앞둔 제품 등 총 13개다.

공정위는 건국유업의 주문 시스템이 대리점의 자발적 주문 수량과 본사의 일방 출고량을 구분할 수 없도록 돼 있어 관련 매출액 산정이 곤란해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신 법 위반 행위가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규모를 최고액인 5억원으로 결정했다.

아울러 구입강제 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점과 유제품 특성상 유통기한이 짧고 반품도 불가능해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국유업은 2013년 사회문제로 떠오른 남양유업의 밀어내기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약 7년 10개월 동안 밀어내기를 지속해왔다”며 “향후 대리점의 구입 강제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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