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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박찬대 의원 “예보, 우리은행 과점주주에 특혜 제공 조항 포함”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24 10:45

과점주주 추천 사외이사 선임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7개 우리은행 과점주주들에게 매각하는 과점에서 과점주주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조항이 포함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박찬대 국회의원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제출 받은 7개 과점주주와의 '주식매매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각 과점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의 선임을 위해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찬대 의원에 따르면, 7개 과점주주들은 우리은행 이사회에 사외이사 후보자를 사실상 지명하고,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주주총회에서 이들 후보가 실제로 이사 선임이 되도록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계약서 조항으로 명시했다.

실제로 2016년 12월 30일 우리은행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들이 변경됐다.

새로 선임된 사외이사 5인(노성태, 신상훈, 박상용, 전지평, 장동우)은 모두 예금보험공사가 주식을 매각한 7곳의 과점주주 중 5곳의 주주인 한화생명,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동양생명, IMM PE가 추천한 사람들이다. 반면 우리은행의 작년 사업보고서에 보면 이들 모두를 이사회에 추천한 이는 예금보험공사 소속의 임원후보추천위원이었다.

박 의원은 과점주주들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선출하기 위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계약서로 약속하는 것은 은행법상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겠다는 것이고, 이는 곧 예금보험공사와 이들 과점주주들이 동일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주주총회에서 이들의 선임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최대한 협조 하겠다는 약속은 지난 10일 본 의원실에서 밝힌 ‘케이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긴밀한 유대관계를 증명하는 표현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들 과점주주에는 비금융주력자 ‘한화생명’도 포함되어있어, 만일 이들이 동일인이라면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에 대한 주식 보유 한도 4%를 초과한다는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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