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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가능해진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18 20:51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1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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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9일부터 만18세도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우수 신협 공동유대 범위가 확대되고 저축은행 부실대출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업무 기준과 위반시 제재근거도 마련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은 인접하는 1개 시·군·구까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범위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이 마련된다.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와 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 세부내용을 감독규정에 정하게 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한다.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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