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된 신협법·저축은행법·여전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협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서민금융 실적과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지역조합은 인접하는 1개 시·군·구까지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상임감사 선임대상 조합 범위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지역조합과 단체조합으로 규정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 해당 조합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저축은행은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업무 기준이 마련된다.
차주 신용위험 평가, 차입금 규모와 상환기간 심사 등 여신업무 기준 세부내용을 감독규정에 정하게 된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금융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 대상 금융사고를 ‘발생 또는 예상손실액이 자기자본의 5% 이상(2억원 이하인 경우 등 제외)’으로 규정한다.
제재개혁 관련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