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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전해철 의원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만 계좌추적 전결권 팀장이 가져”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10-17 15:14 최종수정 : 2017-10-17 23:21

계좌추적 남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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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전해철 의원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만 계좌추적 전결권 팀장이 가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검사국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에도 계좌추적권 전결권자가 팀장으로 유지돼 계좌추적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축은행 검사국 금융거래정보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 내 검사국 중 유독 저축은행 검사국만이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2011. 4. 이후 7년째 ‘팀장’으로 하향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저축은행 검사국을 제외한 은행, 증권, 보험 등 여타 검사국은 부서장(국장) 전결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특정인의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으로 ‘계좌추적권’으로도 불린다. 금감원장은 위 법에 따라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금융거래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내규인 ‘조직관리규정’으로 전결권자를 정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저축은행검사국 전결이 팀장으로 하향돼있어 계좌추적권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 금감원에서 2010년 이후 요구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10년 78건이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 건수는 2011년 들어 전년도의 2.5배 수준인 192건에 이르렀고, 저축은행 관련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었던 2013년, 2014년에도 각각 224건, 296건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측은 하향조정의 원인에 대하여, 2011년 당시 저축은행 사태로 다수 검사장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저축은행검사국 전결권자가 팀장인건 금융거래정보는 금융거래자의 극히 민감한 개인정보인데다 남용의 가능성이 높아 제한적으로만 취급되어야한다는 점에서 금감원의 전결권 하향조정은 행정편의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조사가 끝난 이후에도 수년 동안 전결권을 다시 상향조정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라며 “금감원은 저축은행 검사국의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의 전결권자를 부서장으로 상향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행정편의적인 조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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