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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박용진 "금감원, 케이뱅크 대주주 부적격 의견…금융위, 무리한 결정"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7 11:08

우리은행 BIS비율 적용기준 상이…박 "금융위 감사 청구 예정"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예비인가에서 금융감독원이 대주주 재무건전성 요건을 해석하면서 금융위원회와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금융감독원을 통해 제출받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안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사실상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박용진 의원에 따르면, 안건자료에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의 의미에 대해 두 가지 대립되는 주장이 담겨있다. 1설은 요건 도입취지, 해당 금융회사의 경영상황 등을 종합해 재무건전성이 평균 수준 이상인 지, 2설은 최근 분기말 국제결제은행(BIS) 총자본비율‧자기자본비율‧보통주자본비율이 모두 산술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용진 의원 측은 "1설은 금융위의 의견, 2설은 금감원의 의견이었다"며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기준으로 1설에 따르면 인가가 가능하고 2설에 따르면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상 한 문장인 은행의 재무건전성 기준의 의미를 최저요건과 업종 평균요건을 구분하여 별도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그간 심사 사례, 시장 참가들이 은행 업종 평균 재무건전성 산정시 관행적으로 단일기준만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그 기준(최근 분기말 확정치)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인가 신청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의 이 같은 의견은 금융위가 은행법 시행령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금융위는 직전 분기 말 기준 BIS 비율이 아닌 3년 평균 기준으로 해석했고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됐다.

금융위는 앞서 이같은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 인가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국정감사 과정에서 계속 '특혜인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16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3명은 '조건부 찬성'이었다"며 "사실상 4대 3의 반대 우세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인가 자체가) 위법인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BIS 비율 적용 시점을 직전 분기 말로 하는 게 관례였는데, 직전 3년 평균으로 하게 된 데서 논란이 생겼다"고 사실상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위가 케이뱅크를 인가하기 위해 금감원의 의견과 관행을 무시하고 무리한 결정을 내린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향후 정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가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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