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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박용진 의원 “이건희, 차명계좌 4.4조 세금 징수해야”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6 23:49

1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16일 금융위원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4조4000억원 규모의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징수를 요구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이건희 차명계좌는 대부분 실명으로 전환되지 않은 채 해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실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64건의 은행계좌의 실명 전환율은 1.9%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64개 가운데 단 1개만이 실명으로 전환됐고, 나머지 63개 계좌는 실명전환도 하지 않고 모두 계약해지 혹은 만기해지 됐다고 밝혔다.

그는 957개 증권계좌는 단 한 건도 실명 전환되지 않은 채 모두 전액 출금됐으며 이 가운데 646개는 계좌가 폐쇄됐고 현재 311개 계좌가 유지되고 있지만 잔고가 없거나 고객 예탁금 이용료 등이 입금돼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4월 17일 당시 조준웅 삼성 특검은 486명의 명의로 1199개의 차명계좌에 약 4조5373억원 상당의 이건희 차명재산이 예치돼 있다고 발표했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주식과 예금 약 4조4000억원을 이 회장이 찾아간 것으로 나와 있다. 하지만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약속과는 달리 차명계좌 실명전환을 하지 않고, 과징금도 내지 않은 채 돈을 찾아갔다.

박 의원은 “차명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 따른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바탕이 됐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차명계좌가 금융실명제법에 따른 실명전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박용진 의원실의 질의에 “차명거래에 의한 기존 금융자산이라도, 그 명의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실명(주민등록표상 명의)이라면 이는 기존 비실명자산에 속하지 않아 실명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금융실명법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야 하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계좌는 모두 실명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은 대국민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금융위는 이건희 회장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징수하지 못한 과징금과 이자 및 배당소득세를 추징해 경제정의와 공평과세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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