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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 국감] 정무위 국감 정회 뒤 속개…케이뱅크 질의 집중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10-16 12:21

최종구 "케이뱅크 인가 절차 미흡"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16일 오전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의원 질의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정무위 국감은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부 비판 피켓를 달고 시위하면서 여야 공방이 이어지다가 일시 정회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진복 정무위원회 위원장 중재로 간사단 협의를 거쳐 노트북을 덮는 선에서 여야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 국감은 10분 뒤에 재개됐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사진)은 '케이뱅크 특혜 인가 의혹' 의원 질의에 "(인가) 절차에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리은행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과정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 외부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1차 권고안에서 "금융위의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에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며, 산업 정책적 고려가 감독 목적보다 우선 적용되는 방향으로 유권해석했다"고 평가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를 분석해 "케이뱅크 주주간 계약서의 5개 독소조항이 카카오뱅크에는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찬대 의원은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주주간 계약서만 비교해도 케이뱅크가 3대 주요주주(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위주로 돌아가고 다른 주주들의 의결권을 통제한다는 점이 드러난다"며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이 은행법상 '동일인'이라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와같은 박찬대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최종구 위원장은 "주주간 계약서 상 그렇게 해석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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