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저축은행 직원이 보이스피싱 예방 공로로 인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모아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80대 남성의 5000만원 예금을 보호해 인천 남부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6일 이 고객은 모아저축은행 본점을 방문해 만기가 한달 가량 남은 정기예금 5000만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창구직원은 고객이 당황해하는 것을 보고 즉히 관할경찰서로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임을 확인했고, 고객 예금을 보호할 수 있었다.
모아저축은행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고예방 사례가 많은 것에 대해 저축은행 담당자는 평소 정기적인 금융사고 예방교육과 직원들이 항시 고객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였기에 가능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