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과정은 수강생들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해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다.
교육 대상은 투자권유자문인력 3종이나 (구)투자상담사 3종을 모두 보유한 자다. 다만, 금융투자업 규정에서 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 요건 중 경력을 이미 갖춘 자는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부동산 투자자문업무와 사례’ 강의만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11월 14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8일간 여의도금융투자교육원에서 진행한다. 수강신청이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