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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보너스 지급식 ELS에 3개월 배타적사용권 부여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8 12:39 최종수정 : 2017-09-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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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금융투자협회는 27일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대우의 '보너스 지급식(bonus coupon) ELS'에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에셋대우의 '보너스 지급식(bonus coupon) ELS'는 조기상환, 낙인(Knock-In)관찰 등 상품의 조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다른 기초자산을 두고, 기본 기초자산의 상환 조건이 충족될 때 다른 기초자산의 가격(조건)에 따라 추가 쿠폰(보너스)이 지급되는 스텝다운형 상품이다.

상세한 상품 설명은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른 회사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의 효력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발생한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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