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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금융위 고위 퇴직자 중 '취업제한'은 1명뿐"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27 16:20

김해영 의원, 금융위 퇴직자 재취업 결과 분석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근 6년간 금융위원회 고위 퇴직자의 대부분이 취업제한 심사를 통과해 느슨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퇴직자 재취업 분석 결과에 따르면, 퇴직한 고위공직자 가운데 취업제한 심사 요청자 21명 중 20명이 재취업했다.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심사는 퇴직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민간 업체 또는 기관으로 재취업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공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그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다.

하지만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취업제한 심사를 요청한 금융위 퇴직 고위공직자 21명 중 20명이 재취업 '가능' 승인을 받은 반면 단 1명만만 '취업제한'을 받았다.

재취업자의 85%에 해당하는 17명은 증권·카드·캐피탈·보험사 등 금융업계와 협회, 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해영 의원은 "관피아 폐해 방지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융위 출신 고위 퇴직자가 매년 꾸준히 업무연관성이 높은 업계로의 재취업에 성공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 출신 퇴직자에 대한 취업제한 심사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보다 엄격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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