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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15일 이사회서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

고영훈 기자

gyh@

기사입력 : 2017-09-27 16:06 최종수정 : 2017-09-28 10:30

직원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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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예탁결제원 서울 여의도 사옥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임 유재훈 사장이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폐지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지난 15일 정기 이사회를 열고 직원보수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사회에는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예탁결제원 사장, 박임출 전무이사, 유정상 감사, 조인호 이사, 박대해 이사, 권오현 이사, 김신닫기김신기사 모아보기 이사(SK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이병래 사장과 오봉록 예탁결제원 노조위원장이 성과연봉제 폐지에 합의한 내용을 의결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성과연봉제 도입 이전의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으로 돌아갔다. 이밖에 복지규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예탁원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사합의가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며 "이사회 결의만으로 통과시켰기 때문에 노사 합의를 다시 거쳐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말했다.

앞서 이 사장은 지난달 31일 기자 간담회에서 "새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에 예탁결제원도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추진과 여성과 장애인 등에 대한 채용을 우대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폐지와 관련해 노조와 합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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