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31일 김성영 이마트24 대표가 ‘이마트24 경영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신세계그룹 제공
17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이마트24는 현재 2174개인 점포수를 올해 안으로 2700개로 늘리고 매출 7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약 5000개의 점포를 운영해야 손익분기점(BEP)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매년 약 1000개 이상의 출점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공격 출점은 신세계의 대형마트 ‘몸집 줄이기’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지난 13일 보유하고 있던 코스트코의 지분과 임대 부동산을 모두 매각했다. 이마트 측은 매각 대금을 미래 성장사업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신세계가 편의점사업에 주력하는 배경에는 정 부회장의 경영전략이 숨어있다. 정 부회장은 지난 이마트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1~2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으로 인구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며 “고객의 라이프셰어 확대를 위해 대형마트 다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신세계는 향후 3년간 총 3000억원을 투자해 미니스톱을 제치고 업계 4위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이다.
◇ 상생모델 vs 기업 이기주의
이마트24는 점포 상품 공급 금액의 1%를 경영주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모델형 편의점’을 내세웠지만 당장 돌아온 것은 ‘골목상권 침해’라는 날선 비판이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지난 12일 ‘신세계이마트의 골목상권 장악 음모 규탄·동네슈퍼 생계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위드미를 이마트24로 재편해 마트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기업 이기주의의 전형적인 행태”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신세계가 골목 구석구석에 계열사를 침투시키며 상권을 장학하고 있다”며 “이마트, 노브랜드, 스타필드도 모자라 동네 편의점 시장까지 먹어치우겠다는 신세계는 당장 골목에서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마트24 관계자는 “경쟁상대는 CU, GS, 세븐일레븐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편의점 브랜드지 골목상권이 아니다”라며 “기업으로서 사회적책임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사회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자세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이 유독 이마트24의 골목상권 진출에 반발하는 이유는 ‘이마트’의 브랜드 파워로 분석된다. 신세계는 기존 ‘위드미’의 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브랜드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 브랜드 파워 2위(2017년 7월 브랜드 스탁 발표 기준)인 ‘이마트’를 상호 전면에 내세웠다.
실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편의점 ‘365플러스’는 2011년 ‘홈플러스365’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소상공인의 반발에 부딪히며 2년 뒤 브랜드명을 변경하기도 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당시 대형 유통사가 골목상권까지 침범한다는 비난이 있어 직접적인 ‘홈플러스’를 연상시키는 상호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중소상인들이 지적하는 이마트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노브랜드’도 이 같은 브랜드파워 우려에서 발생한다. 이마트24에 따르면 피코크와 노브랜드 등 PL제품은 전체 상품군의 약 10%를 차지한다. CU·GS25·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3사의 PB상품 비율이 약 20~3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낮은 수치다.
그러나 이미 이마트에서 고성장 중이고, 인지도가 높아 피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올해 노브랜드 매출은 전년대비 75% 증가한 3500억원 수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신세계 골목상권 침해, 국감 이슈되나
신세계그룹은 이마트24외에도 노브랜드 전문점과 신세계백화점 등으로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슈퍼마켓상인연합회는 노브랜드 전문점을 ‘변종 SSM(기업형슈퍼마켓)’으로 규정했으며, 부천 신세계백화점 건립은 인근 인천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의 반발에 계약이 5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실제 최근 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실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2017년 정무위 국정감사 주요 증인요청 명단’에는 이명희닫기이명희광고보고 기사보기 신세계그룹 회장과 김성영 이마트24 대표이사가 포함되기도 했다. 주요 지적 사항으로는 △지역 소상공인 상권 침해 △오너일가 지분 변동이 나열돼있다.
유출된 문건은 초안으로 알려져 명단이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복합쇼핑몰 의무휴업’이 국정운영 100대과제에 포함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통분야 규제 수위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표적인 골목상권 침해 케이스로 지목되는 것은 부담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한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편의점 선발업체들도 이마트24와 같은 내홍을 겪어왔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다”며 “편의점은 유통 대기업이 운영할 수 있는 최대 골목상권 밀착형 사업인 만큼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