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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CRT담합, 유럽연합 과징금 7403억원 납부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9-15 13:44 최종수정 : 2017-09-15 19:4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LG전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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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트윈타워

△LG 트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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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LG전자가 유럽 경쟁법 위반 사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다.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G전자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 부터 음극선관(CRT) 제조업자간의 담합혐의를 인정받아 부과된 과징금 7303억 7700만원을 오는 25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06년부터 2012년까지 LG전자가 음극선관(CRT) 제조업체간 담합했다며 유럽 경쟁법 위반을 근거로 법적 책임을 물어 과징금 6974억 5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LG전자는 EC가 LG전자에 이전의 행위는 물론 2001년 필립스와 합작 설립한 LG필립스 디스플레이(LPD) 설립 이후 담합 행위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유럽 일반법원에 소송했으나 2015년 패소했다.

이후 유럽 사법재판소에 LPD는 자사와 무관한 개별회사라며 항소 의사를 표명했지만 또 다시 가각돼 최종 과징금 7303억 77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금액은 항소심 진행 결과로 지연이자를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과징금 납부에 따른 사업적 손익은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과징금은 이미 충당금으로 반영해 놓아 손익 등 사업적 영향은 없다”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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