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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생협력’ 뒷전 대리점 ‘갑질王’ 현대모비스 내달 추가 심의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1 12:50 최종수정 : 2017-09-11 13:12

밀어내기·일방적 매출 할당 강요…“지위 남용의 불공정 행위”
“영원한 ‘갑질’ 당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임영득 현대모비스 사장.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3차 협력회사의 성장을 도모하는 ‘선순환 상생협력’ 모델을 제시한 가운데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갑질’ 논란이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현대모비스가 제 대리점에 대한 담보 관행(평균 월매출액의 3.5배 담보 설정) 개선 등 실질적 피해 구제와 거래질서 정상화 방안을 보완해 내달 27일까지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하기로 했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에 대해 거래상 지위 남용의 불공정 행위를 저질렸다.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3년11개월)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 목표를 설정했다.

공정위 심판관리관실 이순미 경쟁심판담당관은 “신청인(현대모비스)의 이런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 사실에 대해 구입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입을 강요한 ‘구입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를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판단하자, 현대모비스는 대리점을 상대로 한 자동차부품 구입강제 행위에 대해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했다.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지난 6월22일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 방안을 매년 약 30억원 규모로 확대 추진 등에 대한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또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반품사유에 ‘협의매출’ 추가 등 전산시스템 개선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정방안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이 담당관은 “실질적인 대리점 피해구제와 갑을 관계 거래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해 현 상황에선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의 피해사실을 접수받아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리점의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한 내용은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이나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 담당관은 “신청인이 대리점 피해구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합한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면, 구제하고자 하는 대리점의 피해인정 기준을 세우고, 그 규모를 확정한 뒤 이를 기초로 합리적인 구제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업계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행위가 쉽게 개선될지 의문을 품고 있다. 현대모비스와 평균 20년 이상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갑을 관계 구조상 대리점이 신청인에게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현대모비스 부품 납품업체 관계자는 “수십년간 거래해온 입장에서 공정위가 강제규제로 이 같은 관행적 관계를 쉽게 개선할 수 의문스럽다”면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에 대한 부품을 받기 위해선 현대모비스를 통해 부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로 인해 납품업체는 영원한 ‘갑질’에 놀아 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 현대모비스가 물량 밀어내기 식으로 전국의 23개 신청인의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대리점들에게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입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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