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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준대기업 대처 상반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9-11 00:10 최종수정 : 2017-09-11 01:09

네이버, 총수없는 대기업 ‘백방’ 노력
카카오는 총수 지정 담담히 받아들여

▲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 이해진 네이버 GIO, 김범수 카카오 의장.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을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것에는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이해진 글로벌 투자책임자(GIO)를 총수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다는 의사를 표했다. 반면 카카오는 김범수닫기김범수기사 모아보기 의장을 총수로 받아들이는 것에 담담한 입장이다.

지난 1일 공정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경우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총수)도 지정되는데 공정위는 네이버의 이해진 GIO와 카카오의 김범수 의장을 각각 지목했다.

앞서 이 GIO는 공정위를 찾아가 준대기업집단이 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으로 지정해달라며 요청했다. 투명한 지배구조와 더불어 전문경영인을 갖추고 있는 만큼 그의 주장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카카오의 김 의장은 공정위의 결정에 어떤 이의 제기도 하지 않는 등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준대기업집단 지정에 있어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입장차는 무엇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는 두 기업의 지분율 차이다. 이 GIO는 네이버 지분 4.31%를 가지고 있다.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10.61%)과 비교, 2배 이상 낮다. 즉 이 지분으로 기업 지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이 GIO는 블록딜(시간외매매)을 시도해 보유주식 11만주를 주당 74만 3990원에 매각했다. 이로써 지분은 기존 4.64%에서 4.31%로 축소됐고, 자신이 네이버 지배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네이버의 입장도 같았다. 네이버는 “총수 개인이 지배하지 않고, 이사회와 전문경영인이 책임지고 경영하는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창업자가 4%대의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친인척의 지분이나 이를 활용한 순환출자가 없다”고 피력했다.

반면 카카오의 김 의장의 지분율은 18.52%로 카카오에서 가장 높다. 여기에 김 의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를 합치면 사실상 지분율은 33%에 달한다. 이사회 의장도 맡고 있어 총수 자리로서 구조적으로 완벽하다.

카카오는 작년 한차례 공시대상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두 달 여 만에 제외된 바 있다. 자산 규모가 5조가 넘는다고 해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되면 자사와 연관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함께 대기업과 같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논리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 의장의 친인척 보유 지분도 낱낱이 공개됐다. 김 의장의 처남이 카카오 지분 2.3%를 갖고 있는 등 가족 보유 지분까지 밝혀지면 상태가 드러난 시점에 총수 지명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풀이된다.

카카오 관계자는 “올해 기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어 준대기업집단에 들어가게 돼 공시의무 등의 규제를 받지만, 사업 측면에 변화 없이 경영을 잘 이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도 이번 총수 지정에 대해 “이번 이해진 GIO의 총수 지정 건이 논쟁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의미 있는 성장과 우리 사회의 새로운 가능성을 담을 수 있도록 대기업집단 제도가 30년 전의 시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운용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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