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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반포 1단지 조합 희망 분양가 5100만원 충분히 가능”

서효문 기자

shm@

기사입력 : 2017-09-08 18:07

분양 일정, 물가상승률 등 감안하면 불가능 금액 아냐
분양가상한제 도입시 주변 시세 85% 현재 '5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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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건설이 '자이 프레지던스'로 명명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명도. 사진=GS건설.

△ GS건설이 '자이 프레지던스'로 명명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명도. 사진=GS건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GS건설이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이 희망하고 있는 평당 분양가 4920만~5100만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에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반포 1단지 재건축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박창하 GS건설 차장은 8일 한국금융신문과의 통화에서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4920만~5100만원의 분양가는 분양 일정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이라며 “단지 분양 일정 등을 감안하면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의 요구 분양가는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9.5 대책에 따른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요구라고 박 차장은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된다면 주변 시세 85% 수준에서 분양가가 결정되는데 반포 1단지 주변 단지인 아크로리버파크가 현재 평당 6000만원선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차장은 “분양가상한제는 서울 전지역에 도입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경우 주변 시세의 85% 수준에서 분양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 시세를 감안하더라도 반포 1단지는 평당 5100만원의 분양가 추산이 나온다”며 “결국 조합에서 결정할 부분이지만 후분양을 전제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감안하더라도 재건축 조합이 요구하는 평당 4920만~5100만원 분양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년 남은 분양 일정도 조합의 요구 분양가 타당성을 높여준다고 말했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분양가 인상 폭은 주변 단지 분양가 10%다. 향후 연간 물간상승률이 5%로 가정할 때 신반포센트럴자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해도 4920만~5100만원은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박 차장은 “2년 뒤 분양이 다가왔을 때 반포 1단지 재건축 조합이 어떤 분양방식을 선택할지 모른다”며 “그러나 물가상승률 추세를 보더라도 반포 1단지는 평당 4920만~5100만원 분양가 책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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