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사옥
6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주당 근무시간을 52시간 이내로 줄일 수 있도록 직원들을 독려하는 차원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 기존 64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함에 따른 대비를 위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부터 하루 4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만 지키면 출퇴근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연구개발 등 초과 근무가 불가피한 부서가 있는 만큼 일부 불만도 새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에 근무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연구원이나 개발자들은 제품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연장근무를 하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며 “규제를 따르다보면 업무를 진행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