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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