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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법원, ‘신의원칙’ 미적용 적용…사측 항소심 준비

유명환 기자

ymh7536@

기사입력 : 2017-08-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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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기아자동차가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재판에서 4000억여 원의 소급 지급 선고와 관련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날 기아차는 “청구금액 대비 부담이 감액되기는 했지만, 현 경영상황은 판결금액 자체도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라며 “특히 신의칙(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아차는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적절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1심 판결이 향후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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