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한 모 건설사의 김대표는 억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1999년 설립 당시 명의신탁한 주식 6만주를 양도양수를 통해서 가져왔다. 액면가에 양수 했으며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했다. 국세청은 김대표가 양도의 형식을 빌려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식평가액을 다시 산정해 주식 증여 취득에 대한 세금을 8억을 부과했다.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거액의 증여세를 내게 된 것은 김대표 뿐이 아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제조업을 하는 최대표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3억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았다. 최대표는 법인을 설립할 때 직원 A씨의 명의를 빌렸다. 2년 전 A씨가 퇴사하면서 주식을 돌려받았는데, 이게 문제가 된 것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회사가 명의신탁주식 때문에 과세 통보를 받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국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정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증여세 납부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 경우 세금을 내고 환원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당국은 법인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해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주식변동도 조사하여 불법 여부를 분별한 뒤 과세한다.
명의신탁한 주식이 있다면 가급적 빨리 해지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주식 이동과 매매, 증여, 소송 등의 방법 가운데 기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선택한다. 명의신탁 시점과 비교하여 비상장 주식 평가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점검하고, 이에 관해 세 부담 규모를 예측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금, 상여금, 유족 보상금 규정 및 기타 법인정관을 활용해 2차 세 부담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증여세를 간과했다가는 큰코다치기 쉽다. 보통 타인의 명의로 신탁한 주식을 실제 소유자가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당국으로부터 주식의 명의신탁과 신탁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에 해당한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약정서, 배당금 수령내역, 주금납입사실 증명 및 증자대금의 출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만약 정당한 환원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많은 중소기업의 대표들이 어쩔 수 없이 신탁한 차명주식을 해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경영 위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불안 요인을 껴안고 있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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