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짜고 친 공모형 자동차 보험사기 3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보험사기 일당은 총 132명으로 이들이 편취한 피해금액은 49억원 가량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은 점차 고도화되는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사회관계망 분석(SNA)’ 및 ‘연계분석’ 등 빅테이터를 기반으로 한 보험사기조사를 실시했다. SNA 및 연계분석은 기존에 그냥 지나치던 단편적 혐의에 대해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혐의자를 중심으로 조사기간을 확대(5~7년)해 개별적 사고에 대한 관계를 도출해내는 분석 기법이다.

적발된 보험사기 31건 중 A씨의 사례와 같이 지인들 간에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기를 공모한 경우는 6건으로 피해금액은 약 20억원이다. 여러 명이 차량에 동승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경우도 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동승자는 과실에 상관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받는 점을 악용해 동승자 모두 고액의 대인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다.
보험사기는 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결국 일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 지난해 6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되고 처벌 역시 강화됐지만 보험업계는 아직 사각지대가 많다고 지적한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적발건에 대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면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사기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 기자 jhlee@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