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 대책에 이어 신정부는 고강도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추가 규제(분양가 상한제· 보유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능성도 상존한다.
김형닫기김형기사 모아보기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권 전매제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으로 주택구매 심리가 악화될 것”이라며 “특히 입주물량 급증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하락이 예상되며 이 같은 흐름은 올해 하반기 지방을 기점으로 2018년 상반기 경기도지역, 하반기 서울 지역으로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방안이었던 6.19 대책(3차 규제)에 이어 신정부는 더욱 강력한 8.2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특정지역(강남)을 중심으로 주택분양시장이 과열돼 전국으로 확산되고, 과열현상이 풍선효과를 유발해 투기 수요가 유입됐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의 추가적인 주택구매량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폭 확대도 크다.
김 연구원은 “신정부의 8.2 대책은 기존 부동산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같은 방향성”이라며 “다만, 현재 경제 상황과 당시 경제 상황에 차이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다른 점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신규주택보다 기존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건축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급증한 아파트의 경우 올해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승인여부에 따라 가격변동폭이 클 것”이라며 “내년부터 서울지역의 주택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유로는 △대체지역인 경기도의 아파트 입주물량 급증 △강남지역 재건축∙ 재개발 규제강화로인한 사업성 저하 △양도소득세 적용 △고가주택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 △보유세 과세 등을 꼽았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