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이 창업자는 네이버 지분율이 4.6%에 불과한 상태여서 이른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는 데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창업자는 직접 공정위에 준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개인(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오는 9월 ‘준대기업집단’의 명단을 발표하기로 했다. 국내자산이 5조원 이상이면 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 규제를 받으며, 10조원을 넘으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도 지정돼 상호·순환출자, 채무보증 등 제한을 받게 된다.
네이버는 지난해 기준 자산이 6조 3700억원이지만 해외자산을 제외하면 4조원 조금 웃돈다. 일본 자회사 라인(LINE) 자산만 2조 6700억원이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준대기업집단에 포함될지는 아직 불명확하지만 네이버의 자산변동 여부에 따라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은 열려있다.
네이버가 준대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한다. 총수 일가가 기업 경영에 전횡을 일삼거나 편법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감시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소유 지분율이 적고 네이버가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춴데다 권한 분산도 잘 이뤄져 있다는 점을 들어 ‘동일인’지정을 하더라도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다.
네이버는 이 창업자의 지분이 4.6%로 최대 주주 국민연금공단(10.76%)보다 낮아 회사를 지배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지난 3월 의장직을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현재 글로벌투자책임자(GIO)란 직함으로 유럽 무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창업자가 총수로 지정되면 탄력을 받고 있는 글로벌 진출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총수 없는 대기업’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된 KT와 포스코, KT&G가 대표적이다. 이는 공기업을 모태로 한 오너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했다. 그러나 네이버와 같은 민간 기업은 모두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고, 특히 오너가 명확히 있는 민간기업이 포함되는 사례가 드물어 이 창업자의 요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네이버는 전문경영인 체제가 확립돼 있고, 이 창업자 혹은 가족이 계열사에 지분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재벌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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