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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남·고양 7천만원 실 수요자 새기준 미적용, 불이익 아냐”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6 16:48

금융당국 “투기과열지구 내 동일 소득자 보다 규제 완화”
전문가들 “20~30대 젊은 무주택자 위한 금융 대책 필요”

△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8.2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지역별 LTV, DTI 기준.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정부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실 수요자 새 기준(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이 청약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지역)에서 적용 안돼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15일 매일경제는 성남·하남·고양·남양주·광명·화성 일부·부산 일부 등 조정지역에서는 실 수요자 새 기준이 적용 안 된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집값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서민·실 수요자로 분류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조정지역 서민·실수요자 적용 기준은 LTV, DTI 비율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한다”며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차주는 조정지역에서 동일 소득 수준의 투기지역 차주 보다 높은 LTV, DTI 한도를 적용 받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연소득 6000만~7000만원 차주들이 조정지역에서 불이익을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며 “조정지역 소득요건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수준으로 완화할 경우 고부담 대출(LTV 또는 DTI 60% 초과 대출)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어 이들 지역에서 다소 엄격한 소득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8.2 부동산 대책은 20~30대 젊은 무주택자들의 주택 구매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이 용이한 40대 무주택자들이 유리하다는 평가다. 무주택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조정지역에서 청약 가점제 비율 확대로 당첨 확률이 높아졌지만 금융 규제가 강화로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 센터장은 “8.2 대책에 따라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구매 희망 아파트값 60% 가량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20~30대 보다는 40대 이상 무주택자들이 유리해졌다”고 말했다.

김확한 숭실 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LTV·DTI 규제 강화로 20~30대 젊은 무주택자들이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조정지역에서 금융을 활용해 주택을 구매하기는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다”며 “투기 수요 억제 차원에서 해당 규제 강화는 이해하지만 20~30대 젊은 층을 위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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