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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08마리’·‘08LSH’ 표시…식약처, 전량 회수조치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8-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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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마리농장의 계란 껍질에는 ‘08마리’(좌), 비펜트린이 검출된 우리농장 계란 껍질에는 ‘08LSH’가 각각 표시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된 마리농장의 계란 껍질에는 ‘08마리’(좌), 비펜트린이 검출된 우리농장 계란 껍질에는 ‘08LSH’가 각각 표시돼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 2개소에서 판매한 계란을 잠정 유통·판매 중단조치하고 수거·검사 조치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농장은 경기 남양주 ‘마리농장’과 경기 광주 ‘우리농장’이다. 해당 농장에서는 각각 피프로닐과 비펜트린이 검출됐으며 계란 표면에 ‘08마리’, ‘08LSH’가 표시돼있다.

식약처는 전국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 납품하는 계란을 대상으로 피프로닐 등을 포함해 총 27항목의 농약 잔류 기준을 검사하고 있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올 시 전량 회수 및 폐기조치 할 계획이다.

아울러 빵류 등 계란을 주원닫기주원기사 모아보기료로 하는 대형 프랜차이즈 및 학교 급식소 등에서 사용 및 보관 중인 계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충제 불법사용여부 단속을 당화하는 동시에 생산자를 대상으로 살충제 불법사용금지 교육 등 개선 대책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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