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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물산 합병 의혹 증권금융 검사 예고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4 10:44 최종수정 : 2017-08-14 13:47

8월말 증권유관기관 검사 실시키로
찬성 의결권 행사 외압 여부 점검

한국증권금융 여의도 본사

한국증권금융 여의도 본사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한국금융투자협회에 이어 이달말 한국증권금융에 대한 검사를 착수한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8월말 한국증권금융에 대해 증권유관기관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문제가 됐던 의결권 찬성 행사에 대해서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준법검사국은 한국거래소와 금투협을 검사했으며 앞서 있던 종합검사가 없어져 이번 점검은 올초 정한 유관기관 테마 검사에 해당한다.

2015년 7월 열린 삼성물산 합병 임시주주총회에서 증권금융은 찬성표를 행사했다. 국민연금 등이 이같은 사안으로 인해 논란이 되자 이번 검사에서 증권금융에 대한 외압이 없었는지 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이 맡긴 삼성물산 담보주식 7만5524주를 가지고 있던 증권금융은 찬성 의결권을 던졌다. 최순실 사태로 인한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삼성물산 합병 건은 핵심사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것도 검사하고, 다른 증권금융 고유의 업무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증권금융은 주식·채권 등 증권의 발행·유통·중개 등에 필요한 자금과 서비스를 금융투자업 관계기관에 제공하는 ‘증권산업지원’, 증권투자자가 주식매수 또는 선물거래 결제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 맡겨놓은 투자자예탁금을 재예치 받아 보관하는 ‘투자자예탁금 관리’ 등이 주업무다.

이밖에도 예탁금을 담보로 한 신용대출, 우리사주제도 관리, 예금 상품 등도 취급한다. 금감원은 삼성물산 합병 건 뿐만 아니라 이같은 기본적인 증권금융의 업무들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종합자산관리계좌(CMA) 특별이자를 편취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 4개 증권사들에게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이같은 편익을 제공한 증권금융은 처벌할 규정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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