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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자사주 매입 등 올해 안에 끝내라

이창선 기자

lcs2004@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8-14 08:18

세법개정안 개정으로 내년부터 증세… 중요한 경영적 결단 연내 완수해야

가업승계·자사주 매입 등 올해 안에 끝내라
[한국금융신문 이창선 기자] 기획재정부가 증세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세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기조는 종전에 기업에 주어졌던 각종 혜택을 축소하고 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혜택을 대폭 줄였다. 지금까지는 지역, 업종, 규모에 따라 세액의 5~30%를 감면해 줬다. 감면세액에 한도도 없었다. 그러나 개정안은 특별세액 감면 한도액을 1억원으로 제한한다. 설상가상으로 직원 1명이 회사를 떠날 때마다 감면 한도액을 500만원씩 깎기로 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세금을 더 거두는 쪽으로 조정했다. 3억원 미만은 개정 전과 같지만,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렸다.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에서 42%로 인상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올렸다. 20%로 일괄 적용했던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로 구분해 사실상 세율을 인상했다.

 반면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축소됐다. 현재 상속·증여세를 정직하게 신고하면 세액의 7%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에는 5%, 2019년 이후에는 3%를 공제하기로 했다.

 가업상속 지원제도 역시 한층 팍팍해졌다. 가업상속 공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새로 만들었다. 앞으로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에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의 1.5배를 초과하면 세금을 공제해주지 않는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른 공제금 기준을 상향했다. 현행 10년 이상 200억, 15년 이상 300억, 20년 이상 500억원 공제에서 10년 이상 200억, 20년 이상 300억, 30년 이상 500억으로 같은 금액을 공제 받는데 필요한 기간을 5년~10년 늘렸다.

 개인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농업·소도매업 등 업종 종사자 성실신고 기준은 현행 20억원 이상에서 2018~2019년 15억원 이상, 2020년 이후 1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제조업·숙박 및 음식업 등은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7억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상으로 조정했으며 부동산임대업,서비스업 등은 현행 5억원 이상이 2019년까지 유지되고 2020년부터 3억 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 대여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공제율은 인하했다. 현행 80% 필요경비 공제에서 내년 70%, 2019년 60%로 낮아졌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기획재정부는 “고용을 많이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과세형평 및 소득재분배를 개선하고, 과세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비즈니스마이트 기업경영상담센터 관계자는 “가업승계, 자사주 매입, 특허권 활용 등을 고민하고 있다면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하고 법인 전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시간이 촉박한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가업승계·자사주 매입 등 올해 안에 끝내라




이창선 기자 csle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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