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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태점검까지 설상가상…이통업계 ‘비명’

김승한 기자

shkim@

기사입력 : 2017-08-09 13:09

약정할인 고지의무 실태조사 9일 전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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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태점검까지 설상가상…이통업계 ‘비명’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승한 기자] 정부가 통신비 인하방안으로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도록 하는 행정처분이 임박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가 약정할인 고지의무 등에 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히면서 통신 업계가 바짝 긴장하기 시작했다.

방통위는 9일 SK텔레콤, KT, LGU+ 등 이동통신3사가 약정할인 기간이 만료되는 가입자에게 요금약정할인을 제대로 고지하고 있는지 9~25일까지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약정할인율 25% 상향에 대한 행정처분을 앞두고 주무 부처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실태점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어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본격화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 과기정통부는 업계 반발에도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의 일환으로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조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방통위의 실태점검 압박이 가세하면서 통신 업계의 먹구름은 더욱 짙어진 모양새다.

업계 관계자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합의를 통해 원만한 해법을 찾으려 조율 중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약정할인제는 요금할인에 대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어 이동통신3사는 고지의무를 갖게 된다. 이동통신3사는 약정할인 기간 만료자들에게 만기 도래 전·후 또는 재 가입시 휴대폰 문자(SMS, MMS) 및 요금청구서 등을 통해 약정 재가입 여부를 고지해야 한다.

이번 점검은 가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사업자가 충분히 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약정할인제는 이동통신3사의 서비스 이용약관에 의한 ‘의무약정 할인’과 휴대폰 구매와 관련되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선택약정할인’으로 구분된다.

의무약정할인은 통신 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하는 계약 대가로 요금의 25~30%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 구입 시 보조금 대신 요금의 20%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일부 가입자의 경우 의무약정할인 혜택과 선택약정할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고지가 미흡할 경우 행정 지도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가 충분히 고지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요금할인 혜택이 확대되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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