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이소아성산업은 지난달 11일부터 4일간 공정위로부터 현장실태점검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사용 등 다이소아성산업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소아성산업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제보나 특이사항에 의한 것이 아닌 공정위가 올해 초 예고한 ‘분야별 전문점’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6월 CJ올리브네트웍스를 상대로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를 벌였으며 지난달 롯데하이마트에 대해서도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는 공정위가 올해 초 업무계획을 통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가전·건강·미용 등의 분야별 전문점, 일명 ‘카테고리 킬러’ 업체들에 대해 불공정거래 실태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카테고리 킬러는 특정 상품군 판매에만 주력하는 전문 소매점을 뜻한다. 공정위는 2012년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채널을 중심으로 불공정 여부를 조사해왔으나 최근 ‘갑질’ 논란이 커지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CJ올리브영과 롯데하이마트, 다이소는 각 분야에서 모두 1위 브랜드로, 최근 트렌드에 힘입어 고속성장 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올리브영은 헬스앤뷰티(H&B)숍 시장 중 점유율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롯데하이마트 또한 47%로 공고한 업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다이소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 1150여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방위적인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조사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다”며 “공정위가 거론한 세 업체 외에 다른 전문점들도 조사에 대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