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출범한 가맹분야 공정거래 옴부즈만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내부 감시인 활동을 통해 불공정행위 징후를 포착·대응해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1기 옴부즈만은 시범적으로 외식업종에 한정해 가맹거래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가맹점주 및 공정거래조정원 직원으로 구성됐다. 이 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보‧제도개선 건의를 핫라인을 통해 상시 접수해 공정위에 제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앞서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 중 외식업종과 관련된 중점 사항을 발표했다.
주 내용으로는 외식업종 50개 주요 가맹본부의 필수 물품 상세 내역과 마진규모, 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필수 물품 구입 비중 들을 비교분석해 공개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아울러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들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가맹점주가 가맹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가맹계약서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상조닫기김상조기사 모아보기 공정거래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가 할 수 있었음에도 제대로 하지 못 해 가맹점주와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점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올 한해 가맹점주들이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