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용어사전./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핀테크(fintech)’ 등 새로운 금융용어를 반영한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와 ‘파인’에 등재했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7년 8월 전문적인 금융용어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제도의 배경,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작성한 ‘금융감독용어집’을 발간, 홈페이지와 파인에 ‘금융용어사전’ 형태로 등재하여 제공하고 있다.
2017년 ‘금융용어사전’ 개정판에는 총 533개의 금융용어를 수록하고 있으며, 국제기준이나 금융환경 및 금융제도 변화 등에 따라 출현한최신 금융용어들을 반영했다.
국제 금융감독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SIFI)’,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등의 용어들을 수록하였으며, 국내 금융감독 제도와 관련하여 최근 많이 사용되고 있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소액해외송금업’, ‘스튜어드십코드’ 등의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해서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제도’,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과 같은 각종 금융사기방지제도 관련 용어와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한 ‘대출청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과 ‘1사1교’와 같은 금융교육 관련 용어도 수록했으며, 핀테크 발달을 반영한 인터넷전문은행, P2P대출, 로보어드바이저, 크라우드펀딩과 같은 전문적 금융용어도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금융소비자가 궁금해 하는 금융용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색기능이 강화됐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및 파인(FINE)의 「금융용어사전」 코너에서 알고 싶은 용어명을 정확히 입력하지 않더라도 일부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만드는 ‘금융용어사전’을 주요 위키피디아같은 인터넷포털 등에 연계하여 금융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더욱 높여 나갈 예정이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