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지난 6일 올해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노조는 11일 울산공장 문화회관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3~14일 전체 조합원 4만9000여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노조의 파업은 지난 6일부터 예고됐다. 노조는 이날 현대차 측에 기본급 15만4800원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담은 단체협약안을 제시한 뒤 “회사에서 시간만 더 달라고 되풀이하며 조합원을 기만한다”며 교섭결렬을 선언했다.
13~14일 찬반 투표가 통과된다면 노조는 2012년부터 매년 파업에 들어간다. 노조는 지난해 7월 파업을 결정한 뒤 3개월 이상 이어갔다. 당시 이기권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한바 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