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면세점 특혜 파장①] 감사원 “면세점 부당 선정…롯데 탈락 불이익”

신미진 기자

mjshin@

기사입력 : 2017-07-11 16:06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한화갤러리아 63

한화갤러리아 63

[한국금융신문 신미진 기자] 관세청이 지난 2015년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진행하면서 잘못된 평가점수를 산정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가 뒤바뀐 사실이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늘리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신규 특허를 1개에서 4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른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 결과,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5년 7월(1차)과 11월(2차) 각각 진행된 면세점 사업 선정과 2016년 진행된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3차) 과정에 대해 감사를 요구했다.

관세청은 2015년 1차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당시 21개 기업 중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HDC신라, 하나투어(SM면세점) 3곳을 최종 신규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매장면적 △법규준수도 △중소기업제품 매장 설치 비율 등 3가지 계량항목의 점수를 잘못 산정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한 것이 확인됐다.

그 결과 롯데면세점은 총점보다 190점 낮은 점수를, 한화갤러리아는 240점 많은 점수를 부여받으면서 롯데대신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후 2015년 후속 면세점(2차) 특허 심사에서도 관세청은 △영업익 대비 기부금 비율 △매장규모의 적정성 등 2개 계량항목 평가점수를 잘못 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롯데면세점은 총점보다 191점이 더 적게 부여되며 탈락해 이를 제치고 두산면세점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면세점 특혜 파장①] 감사원 “면세점 부당 선정…롯데 탈락 불이익”


2016년 서울지역 면세점 신규특허 과정에선 박 전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해 1개에 불과했던 사업권을 4개로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측은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발급하라고 지시했다”며 “경제수석실의 지시를 받은 기재부는 담당 부처인 관세청과 협의도 없이 이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하고 뒤늦게 관세청에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 발급 여부는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관세청장이 판단하도록 규정돼있다. 관세청은 통상 30만 명당 신규 특허 수 1개를 발급한다는 게 감사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와 관세청은 청와대 압력에 따른 시내면세점 특허 4개를 추가하기 위해 매장면적과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 등의 기초자료를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5년 신규특허 당시 발급의 근거로 사용한 ‘2013년 대비 2014년 서울 외국인 관광객 증가분’을 2016년 신규특허 발급 근거로 재사용했다.

당시에는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급증으로 2015년 이후 개점한 5개 업체의 영업손실이 1322억원에 달하는 실정이었으나, 기재부와 관세청은 무리하게 면세점 신규 특허 발급을 추진하면서 비판을 받아왔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선정업체와 탈락업체의 신청서류 등 기록물을 파기하는 불법도 저질렀다. 이에 감사원 측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세청 관계자 8명(해임 2명, 정직 5명, 경징계 이상 1명)에 대한 징계를 관세청장에게 요구했다. 당시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최종 책임자인 김낙회 전 관세청장과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전 기재부 1차관은 인사혁신처에 인사자료를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관련 서류를 파기토록 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신미진 기자 mjshin@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오늘의 뉴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국립생태원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 강화하는 KT&G
[카드뉴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한도, 금리, 신청방법 등 총정리...연 1%대, 최대 5억
[카드뉴스] 어닝시즌은 ‘실적발표기간’으로
[카드뉴스] 팝업 스토어? '반짝매장'으로
[카드뉴스] 버티포트? '수직 이착륙장', UAM '도심항공교통'으로 [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