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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P2P금융협회, 정산처리 연체율 미반영 재손질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20 18:33 최종수정 : 2017-06-21 10:54

피플펀드 사례 계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국P2P금융협회가 정산처리 방식으로 연체율에 반영하지 않는 등 연체율 공시 기준을 재손질하고 있다. 협회의 기준이 있었으나 기존에 없던 사례가 나타난만큼, 이 부분을 정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20일 P2P업계에 따르면, 한국P2P금융협회는 피플펀드 오산담보 제7호 상품을 계기로 지난 5월 31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피플펀드는 증권사가 1순위인 오산담보 제7호 상품 원금상환 예정일이 지난 5월 4일이었으나 1달 가량 투자자에게 상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피플펀드는 이와 관련해 정산처리 기일이 정해져있으므로 실질적 연체는 아니며 기존 금융권 30일 이상 연체 기준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연체를 상환일정 변경으로 표기한 사례는 피플펀드가 최초 사례인만큼 협회에서도 기준을 두고있지는 않았다. 이를 계기로 협회 회원사는 연체율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로 했다.

이승행 회장은 "협회에서 그동안 제시하던 기준외 사례는 피플펀드가 처음"이라며 "앞으로는 해당 연체 명시를 명확하게 한다는게 협회 입장"이라고 말했다.

피플펀드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해당 사항과 관련해 협회에 논의할 사안은 아니며 만기연장 상품은 협회와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피플펀드는 재테크 카페에 협회와 논의한 바 없다고 공지사항을 띄웠다.

해당 상품은 재테크 관련 카페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협회에 해당 상품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

협회에서는 해당 상품 관련 차주가 일부 상환한 금액 증빙 자료도 요구한 상태다.

이승행 회장은 "피플펀드 상품 차주가 상환했다는 증빙서류를 요청했으며 현재 서류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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