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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증권사 민원 최다 불명예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12 00:49

1분기 기준 165건 유일하게 100건 넘어
한투·키움·대신 순…메리츠 가장 적어

미래에셋대우, 증권사 민원 최다 불명예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올해 통합 출범한 자기자본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의 1분기 민원 접수 건수가 지난 분기 대비 급증하며 가장 많은 민원수를 기록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미래에셋대우의 민원건수는 165건으로 자기자본 상위 10대 증권사 중 가장 많았다. 지난 1분기 동안 증권사 민원이 100건이 넘는 경우는 미래에셋대우 뿐이다.

미래에셋대우의 민원은 자체민원 53건에 대외민원 112건을 기록했다. 대외민원은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를 요청한 민원을 의미한다.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된다. 165건 중 주식, 선물·옵션 등 매매, 임의·일임매매 등 매매관련 민원이 5건, 상품판매관련이 15건, HTS, MTS, 홈페이지 오류 등 전산장애가 80건 등이었다. 활동계좌 십만좌당 건수는 3.2건이었다.

지난해 4분기 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의 접수 민원 26건보다 139건 늘었다.

이는 지난 1월 2일 발생한 전산장애 때문으로 다음날까지 고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에 대해선 검사에 들어갔으며 빠른 시일내 제재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전산장애로 인해 손해를 본 사실을 증빙한 고객들에게 보상을 완료했다”며 “이후 대고객 서비스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2분기부터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의 민원은 31건으로 활동계좌 십만좌당 0.44건이었다. 자체민원이 15건, 대외민원이 16건으로 전분기 대비 16.22% 감소했다. 매매관련 12건, 상품판매관련 10건 등이었다. 2014년부터 3년 연속 최다 민원 증권사였던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대우의 전산장애 덕분에 올해는 1위의 불명예에서 벗어났다.

키움증권의 민원은 23건으로 자체민원 12건, 대외민원 11건, 활동계좌 십만좌당 건수는 0.44건이었다. 전분기 대비 민원 건수는 4.6% 늘었다. 대신증권의 민원은 20건으로 자체민원 10건, 대외민원10건, 활동계좌 십만좌당 0.78건이었다. 유형별로는 상품판매관련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KB증권의 경우 올 초 통합법인으로 출범한 KB증권도 민원건수가 작년 4분기 구 현대증권의 민원 건수인 10건에서 올해 1분기 19건으로 90% 급증했다. 활동계좌 10만좌당 민원건수도 0.32건에서 0.56건으로 75% 증가했다.

하나금융투자는 민원건수 17건으로 자체민원 7건, 대외민원 10건 등이다. 전분기 대비 15% 줄었다. 활동계좌 십만좌당 0.56건으로 직전 분기 대비 15.1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보다 민원건수가 늘어난 증권사는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키움증권, 대신증권등이었다. 반면 자기자본 상위 10개사 중에선 메리츠종금증권이 6건으로 가장 적었다. 이밖에 민원이 줄어든 곳은 삼성증권으로 전분기 26건에서 15건으로 11건(-42.31%) 감소했다. 활동계좌 십만좌당 0.32건으로 전분기 0.56건 대비 42.86% 하락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의 경우 지난 분기 8건으로 올해 1분기 25.0% 줄었다. 활동계좌 십만좌당 0.98건으로 전분기 1.31건에서 25.19% 줄어들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엔 1분기 분쟁 중 소 제기현황 부문에서도 69건이 신청돼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KTB투자증권이 34건이었으며 한국투자증권이 25건, 유안타증권이 22건이었다.

전체 증권사 민원은 지난해 2461건 대비 114건 증가했으며 민원 비중은 전산과 내부통제 부분이 가장 많았다. 증권사와 투자자 간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엔 금투협의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융투자회사의 영업행위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원만하고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시장 참가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자체민원의 경우 증권사가 나서서 공지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며 금투협의 민원 통계 역시 더 신뢰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산 관련 민원은 약관상 보상이 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경우 증권사들은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인해 보상을 진행해 기준이 모호한 점이 많다”라고 지적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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