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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사후 평가 시장규율에 맡겨야”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6-05 01:03 최종수정 : 2017-06-08 11:30

▲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

▲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

[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약속은 지켜질 것으로 기대되고 지켜지지 않을 땐 평판의 저하라는 방식으로 제재가 주어진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사후 평가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선진국에서처럼 우리 자본시장에서도 시장규율에 의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정장근 JKL파트너스 대표(사진)는 4일 한국금융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코드 도입 사후 평가는 시장규율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JKL파트너스는 지난달 24일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제1호 기관투자자로 등록했다.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는 지난해 12월 금융당국에 의해 도입 추진됐으나, 이후 5개월간 참여하는 기관투자자가 없어 제자리만 맴돌았다. 그러던 중 5월 말이 돼서야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인 JKL파트너스가 이름을 올린 것이다.

그는 “기관투자자에 자금을 맡기는 위탁자들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 여부와 도입 후 이행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자금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며 “기관투자자는 그러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이행 노력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장근 대표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감행한 건 올해 조성한 신규펀드와 무관치 않다. JKL파트너스는 신규 펀드 결성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투자 전략, 내부 의사결정 체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청렴 규정 및 이해상충 방지 방안 등을 재점검하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해 왔다.

정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은 이런 일련의 내부 점검 차원에서 시작됐다”면서 “JKL파트너스의 기존 사내 규정과 투자 관행 중 수탁자 책임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모아 성문화해 공식적으로 대외에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드를 구체화하기까지는 약 3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정 대표는 먼저 올 1분기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위한 내부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한 취지/배경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도입 방향 및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동시에 회사의 내부 규정상 흩어져 있던 수탁자 책임 조항을 망라하고 그간의 JKL의 투자 철학과 관행을 조사했다.

정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JKL파트너스에게 새로운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약속이 될 수 있게 만들려고 했다”며 “동시에 해외 PEF의 스튜어드십 코드 사례도 조사해 글로벌스탠다드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 되도록 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5월 중순 JKL파트너스의 이사회는 이런 노력 끝에 마련된 스튜어드십 코드를 승인했다.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게시 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통보함으로써 JKL파트너스는 공식적인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으로 기록됐다.

지분보유 공시 의무 및 미공개 정보 이용 문제가 불편하지는 않았을까. 이 질문에 그는 “크게 걸림돌이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운용사로서 경영권 인수(buy-out)를 주력으로 하는 자사의 투자전략에 맞는 수준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것일 뿐이란 의견이다.

정 대표는 “우리는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기업가치를 높임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는 투자전략을 취하는 운용사”라며 “스튜어드십 코드는 수탁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을 면밀하게 점검함으로써 수탁자 책임을 완수하라는 것이므로, 스튜어드십 코드의 내용은 우리의 투자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식적인 약속을 함에 있어 우리가 새롭게 바꾸어야 할 것이 거의 없었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도입은 우리의 투자전략을 재확인해 제도화한 후, 이를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스스로 약속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반대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물었다. 코드 도입을 둘러싸고 한편에서는 투기성 자본이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이득이 되지 않을 선택을 하도록 종용하는 데 의결권을 악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정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기관투자자라면 적어도 단기적 이익을 위해 약탈적 주주권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자율에 따른 것이고,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면) 투자대상기업의 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스스로 구속하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약속의 이행여부는 자본시장에서 철저하게 검증될 것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판이 낮아지는 위험을 지게 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JKL파트너스가 발표한 ‘JKL파트너스의 스튜어드십 코드’도 수탁자 책임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서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 대표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여부는 오히려 해당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장기적 동반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좋은 기준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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