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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1일부터 확대 시행

전하경 기자

ceciplus7@

기사입력 : 2017-05-30 13:00

주담대 상환능력 내에서 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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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1일부터 새마을금고 등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 금고에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된다.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은 상환능력 내에서, 나눠 갚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13일부터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상호금융권 조합·금고에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 결과, 주택담보대출 신청 건은 크게 감소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이 증가해 자산규모 1000억원 미만 조합·금고도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 새마을금고, 농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을 받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은 것을 원칙으로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증빙소득은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다.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공공기관 또는 정부가 발급한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이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한다.

신고소득은 증빙소득 또는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으로 연소득을 추정한다는 방침이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일정한 경우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 가능하다.

만기 3년 이상 신규대출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 초과 대출건은 분할상환을 해야한다.

거치기간은 1년 이내로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호 이상 분할상환 해야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신규대출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이 대상이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불가피한 사항에서는 예외가 허용된다.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 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해야 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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