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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서민 구제, 은행도 발맞춰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5-26 09:20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으로 금융거래 길 터준다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문재인 정부가 서민 구제 방법 일환으로 내세운 채권 소각에 은행도 보조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경제공약으로 국민행복기금이 10년 이상 보유 중인 1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소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신한 올 들어 채권 소각으로 11만명 이상 구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올해 3이후 비슷한 시기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에 나섰다. 국민은 9800억원 9만 7000명 규모고 신한은 4400억원 2만명 규모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채권자가 돈 받을 권리를 소멸시효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아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사라진 채권이다. 두 은행이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대규모로 처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우리은행도 대규모 소각 검토 중이며 KEB하나은행는 분기별(3개월)로 소멸시효 완성 채권을 소각하고 있다

개정된 신용정보법 20조2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5년 안에 소각해야 한다. 개정 전에는 영구적 보관이 가능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2016년 4월부터 2017년 3월까지는 10년까지 보관하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어 올해 4월부터는 그 기간이 5년 단축됐다.

◇정부는 서민금융진흥원 중심 채무 탕감

정부는 채권을 보유 중인 행복기금과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채무 탕감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 3월 기준으로 행복기금이 보유 중인 1000만원 미만 연체채권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소멸이 실행된다면 혜택을 볼 국민은 40만명이 훌쩍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은행들이 보조를 쉽게 맞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금융당국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감면 등록 절차를 완화하는 방식과 소ㅗ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을 은행이 쉽게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이 구체적 방식인데 제 의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죽은 채권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추심과 매각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은행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감면하면 채무자들의 채무기록이 사라진다. 계좌 지급정지, 연체정보, 법적절차 등이 해지돼 다시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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